2026년 2월 27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대개편…27일부터 입법예고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 2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에서 '5000명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도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 기준이 신설됩니다.
  • 3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중증 응급환자 치료, 내실을 더합니다

중증 및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의 더 많이 확보하고, 채용 과목도 늘려

먼저 응급실 전담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높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환자가 증가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는 기준이 새로 도입됩니다.

또한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늘어납니다.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총 12개 과목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게 되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응급전용 입원실·중환자실 의무화

시설 기준도 보완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24시간 운영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이밖에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두어 전용회선 개설 및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마련됩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