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간장·당류·식용유, 유전자변형 DNA 없어도 GMO 표시 의무화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2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완전표시제 도입, 간장·당류·식용유부터 시행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간장, 당류(설탕 등), 식용유지류 등은 원재료로 사용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아도 GMO(유전자변형식품)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재료의 생산 과정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강화됩니다.

GMO 표시 대상 및 시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쓴 제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을 때만 GMO 표시를 했으나, 앞으로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성분이 남지 않아도 표시해야 합니다.
  • 단계적 시행: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1차(간장): 12월 31일부터 시행
    • 2차(당류·식용유지류):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하여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정부의 설명

식약처는 지난해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합리적인 표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