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외식업 7곳, 가격·용량 변동 1주일 전 미리 알린다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외식업체 7곳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2(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 등 7개사는 가격 인상 시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3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으로, 가맹점과의 협의와 매장 고지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번 달부터 주요 외식업체, 가격 및 용량 변경 정보 미리 공개

앞으로 외식을 할 때 가격이나 음식 양의 변동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외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한 7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교촌에프앤비
  • 다이닝브랜즈그룹(주)
  • 롯데지알에스(주)
  • 비알코리아(주)
  • 씨제이푸드빌(주)
  • (주)제너시스비비큐
  • (주)파리크라상

가격 인상 및 용량 감소, 최소 1주일 전 알릴 의무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직영점 판매가격이나 가맹점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늦어도 1주일 전에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渠道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경되는 상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가포장(용량꼼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가맹주와 소비자 보호 위한 구체적 가이드

프랜차이즈 점주(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충분히 협의
  • 가맹점주가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할 때는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에 매장에 게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교육 및 안내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식 분야 물가 상승과 정보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관행이 외식시장 전반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