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가루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제조사 7곳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정황이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앞두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20일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밀가루 시장 지배적 지위 7개사, 6년간 시장 교묘히 조종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치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이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B2B 시장은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만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까지 포함되는데, 이들 기업은 이곳에서 판매 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매출액만 해도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가격·물량 담합 적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예상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만약 최상위 비율로 책정된다면 그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어 업계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앞서 2026년 1월에는 검찰이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번 심사보고서 송부에 따라 피심인들은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