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최대 10% 추가 감면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이는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선되어 조기상환 시 최대 10%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2지난해 말 기준 신청금액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 규모이며, 올해부터 출산·육아 휴직이나 중증질환자 부양 가정에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 3금융위원회는 매입형뿐만 아니라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9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영 컨설팅 및 폐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조기상환하면 빚을 더 줄여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 제도가 올해부터 대폜 강화됩니다.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뒤 남은 빚을 미리 갚으면, 그 납부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의 최대 10%에서 최소 5%를 추가로 까아주는 인센티브가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1억 원 빚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예시

구체적인 혜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금 1억 원인 빚을 새출발기금을 통해 70% 감면받아 상환 액이 3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18개월간 연체 없이 갚은 뒤 조기 상환한다면, 기존에는 2550만 원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추가 10% 감면이 적용되어 2295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조기 상환 시기가 빠를수록 실질 감면율이 커져 상환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성실 상환하면 금리도 내려갑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성실 상환 인센티브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최장 10년간 고정금리로 갚도록 되어 있어 성실히 납부해도 금리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 조정 후 정해진 계획대로 1년 동안 성실히 갚을 때마다, 최대 4년 동안 최초 적용 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해 줍니다.

출산·육아 휴직, 중증질환 가정도 상환 유예 가능

상환 유예(갚는 것을 잠시 미루는 것) 사유도 넓어집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하거나, 부양 가족 중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채무 조정 계획을 연체 없이 지켰다면, 유예 기준 외의 사정으로 갚기 어려워져도 2개월 내의 긴급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더 깎아줘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대상을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로 확대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해 이수하면 추가 원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역 연계 지원,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

현재는 부산에 있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교육, 금융 지원 및 폐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 연계 범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자뿐만 아니라 중개형 채무 조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