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금융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대책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금융위원회가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2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 3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이제 바꿉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관리하면서 보여준 '회수 극대화' 중심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 연체자를 양산해 온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빚 탕감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마련합니다.

  • 채무조정 안내 의무화: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모범사례 배포: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모아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만들어 배포하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 유인 강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해 준 경우 그 감면액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합니다.

빚을 팔더라도 책임은 계속 집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 보호 책임을 손쉽게 포기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채권을 양도한 금융회사는 양수인(빚을 넘겨받은 곳)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을 제한해, 매각으로 인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의 불이익을 막습니다.
  • 원채권금융기관은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연체채권 매각 내역에 대해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빚, 시효 완성 통해 청산 유도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 연체자를 양산하는 관행을 개선합니다. 핵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해주어 금융회사가 시효 완성을 유인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 비용처리 허용: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합니다.
  • 우선 적용 기준: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기관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합니다. 추후 제도 안착 정도를 보고 적용 기준 상향을 검토합니다.
  • 예외적 연장 허용: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등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을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합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