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구윤철 부총리,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강구…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2정부는 할당관세 악용을 막기 위해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2월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3또한 교복 지원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로 전환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며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돼지고기와 계란 등의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26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민생 물가를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계란 등 품목 선별해 특별 관리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돼지고기·계란 등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별하고,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가격이 내린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쓰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할당관세 악용 차단…냉동육류 등 집중 관리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2월에만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할당추천이 취소되고 관세도 추징됩니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유통 구조 단축: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
  • 전담기구 지정: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
  • 정보 공유 강화: 농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 취소 정보,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정보 공유 강화
  • 특별수사 병행: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 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 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

교복가격·학원비 개선 및 유류세 인하 연장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에너지 분야의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 교복 지원: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변경.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
  • 유류비 지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에 따라,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 운영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품목 실태 조사와 현장 단속,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