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바가지요금, 적발 즉시 문 닫는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숙박·교통·음식점 등에서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이는 선량한 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 강화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미비했던 일부 숙박업종에 대해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신설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업체는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미신고하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됩니다.
제주 렌터카·택시 요금제도 개선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비수기에 대폭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인해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격차가 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줄이고,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지원 예산 확대와 인센티브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 구조도 강화됩니다. 지역 상권 내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됩니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반면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18억 원 늘어난 49억 원으로 확대되며, 업소 지정도 추진합니다.
범정부 합동 점검 및 신고 센터 운영
예방·신고대응, 조치, 사후관리 등 전 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히 공유되어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포상금 지급 등으로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 담합 혐의도 적극 조사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