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고치기, 이제 더 쉽고 빨라집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제외되어 난관에 봉착했던 노후·저층 주택지의 정비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노후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건축 특례가 지원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5명 초과 시 80%로 합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 동의율 하향입니다.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각각 기존보다 5%p씩 완화됩니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전원 합의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주민합의체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표준건축비의 1.4배로 상향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조치도 동반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과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이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상향됩니다.
공사비 변동을 6개월마다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실제 건축비 상승분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적률·건폐율 특례 확대 및 심의 절차 간소화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특례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특례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아울러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게 되어, 개별 심의에 드는 4~6개월 이상의 시간을 단축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가로구역 기준 완화 및 신탁 참여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 위탁 요건이 기존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되어, 신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겠다."
-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지원과(044-201-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