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가 다시 갚는 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함입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누구?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이러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대지급금 안 갚으면 금융거래 제한 (6월 시행)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구체화됩니다.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며, 해당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제금 회수 방식이 '국세청 방식'으로 바뀝니다 (5월 변경)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대지급금 지급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제도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지급금을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국 체불예방지원부(052-704-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