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범위, 9개에서 6개로 축소 및 인력 체계 일원화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의 재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추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존 9개 수사 대상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이 중수청의 전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보다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인력 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당초 계획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체계는 폐지되고,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됩니다. 부작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사사법관 제도를 없애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단일 체계로 통합한 것입니다. 다만 출범 초기 검찰에서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완화되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사 징계에 '파면' 신설…사법경찰관 통제권 강화
공소청법안은 검찰의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핵심은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의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하고, 그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