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3일

산업통상부,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영향 점검 및 대책 논의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2참석자들은 232조, 122조, 301조 등 다양한 통상수단이 병행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업종별 영향 분석 정교화와 기업 애로 파악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 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과 추가 관세 조치,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정부와 경제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미 행정부가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했습니다.

232조·122조·301조… 복합적 통상 리스크 대응 필요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종별 영향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관 장관 "한-미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게 우호적 협의 지속"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의 후속 조치 움직임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