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3일

저축은행, 중소기업 넘어 '중견기업'까지 대출 풀고, 자산 1조 원 이상은 신공여 한도 조정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정부가 저축은행이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2앞으로 저축은행의 주된 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자산 1조 원 이상 은행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 3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는 등 건전성 관리체계도 강화됩니다.

부동산PF 넘어 실물경제 지원으로, 저축은행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를 대폭 손질합니다. 정부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을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는 등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여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 합리화 및 신규 영업 허용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 원 이상의 중·대형 저축은행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도 부여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자산 5조 원 이상은 '은행 수준' 규제, 건전성 관리 고도화

규모와 역할에 맞는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됩니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합니다. 반면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합니다.

  • 은행 수준 성장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및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합리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 가능,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부실채권 관리: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처분 기준 마련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
— 이억원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