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 초기보증료는 1.0%로 인하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하고,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보증료를 낮춥니다.
  • 272세 기준 4억 원 주택을 가진 분은 월 수령액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늘어나며, 저가주택 보유자는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 3이는 다음 달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됩니다.

내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혜택이 커집니다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내달부터 평균 약 3.13% 인상됩니다. 또한, 가입 첫해에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내려가고, 집에 직접 살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등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후 준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월 4만 원 더 받게 됩니다… 보험료 모형 재설계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와 위험을 평가하는 계리모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4만 1000원 늘어납니다. 전체 가입 기간 동안에는 849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우대 지원 폭 확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자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사는 1주택 부부에게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앞으로는 집값이 1억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우대 지원 폭이 더욱 커지며, 이 역시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가입 부담 줄이기: 초기보증료 인하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주택가격의 1.5%였던 초기보증료는 1.0%로 낮아지고,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초기보증료 감소로 인해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됩니다.

집에 안 살아도 가입 가능… 거주 요건 완화

  • 거주 요건 예외 인정: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담보 집에 직접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6월 1일 시행)
  • 상속 유예: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같은 집을 담보로 가입하려 할 때, 별도의 빚을 갚지 않아도 바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어, 주택연금 가입이 한층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