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전면 재점검 나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면 재조사가 단행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정부는 물놀이 성수기인 7~9월 동안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 시작, 누락 시 '엄중 징계'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숫자 확인을 넘어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하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외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적발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기관 경고가 병행됩니다.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 처벌할 예정입니다.
안전감찰단 꾸려 현장검증…과징금 상향도 추진
정부는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꼼꼼히 검증합니다. 재조사 기간 내내 안전감찰을 통해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아울러 현재 과징금이 불법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