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가 없는 무인 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정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법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어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안전사각지대에 두지 않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설 설치 시 신고, 안전관리자 지정, 보험 가입 의무화
법 개정에 따라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하려는 이들은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발생 시에 대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공간
- 필수 조치: 관리·감독 기관 신고, 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매월 1회 이상 안전성 평가 실시
운영자는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익수(물에 빠짐), 추락, 충돌 등 어린이가 놀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행안부는 향후 안전성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자 대상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