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임대료 꼼수 인상과 집값 담합, 정부가 무관용으로 대응합니다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정부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옵션사용료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 2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3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가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집값 담합과 임대료 꼼수, 정부가 무관용으로 처벌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교묘하게 우회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상한 우회하는 '꼼수' 수사에 돌입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를 덜 올리거나 올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피하는 경우, 다음 달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집값 담합에도 '무관용' 대응

이날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습니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 실시
  • 경기도: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 강화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