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 규제가 바뀝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 2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산업 육성의 균형을 맞추는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공공저작물, AI 학습용으로 대거 개방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고품질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회색영역 저작물, '선 사용·후 보상' 원칙 적용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회색영역 저작물의 활용 방안이 마련됩니다. 창작자가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옵트아웃, Opt-out)을 지원하고,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합니다.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3. '독파모' 개발사, 형사책임 면책 방안 검토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을 개발할 때, 저작물 학습으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공정이용 안내서' 고도화 및 보급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확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선(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