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 폐암 검진 대상도 확대
대장암 국가검진 대상이 45세로 확대되고, 검진 방식도 대장내시경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부터 개편됩니다. 현재는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받고, 이상이 있을 때만 대장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8년까지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해,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내시경 검사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검진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어집니다. 현재는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만 대상이지만, 앞으로 연령과 흡연력 기준 완화를 논의해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목표
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 암생존자 삶의 질 85점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의 노후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국립암센터와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표준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암센터의 명칭도 '권역암센터'로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암생존자 169만여 명 관리…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생존자는 2023년 기준 169만 여 명(국민 30명당 1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암종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합니다.
또한 말기 암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개선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이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암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암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