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묘지 설치 과정부터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공개로 전환되어 역사의 진실 규명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174만여 건을 공개 및 부분공개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기록물 공개율은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량 공개 가능해진 AI 기술
이번 공개 전환의 핵심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극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공개 전환 건 중 112만여 건에 달하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AI가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물 공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대량의 기록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군묘지 설치부터 페놀사고까지, 주요 공개 기록물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국가의 주요 사건과 정책 결정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 그리고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 (48건):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 전반이 담겨 있습니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서울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더불어 부지 매입비, 이주비 지원,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상황도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 (40건):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에 생산한 것으로, 피해 관련 의견 수렴,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명부 (1만 6009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기록입니다. 조선총독부의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의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부로명표'에 포함된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선총독부 기록물 (1만 9786건):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 행형(교정 행정) 기록물과 학교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기록물은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나?
국민들은 누구나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포털에서 바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