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첩작전 순직 공무원, '순직군경' 예우 및 특별보상 적용
앞으로 경찰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해도 '순직군경'으로서의 예우와 유족보상금 특례를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대폭 강화됩니다.
위험직무 순직 시 직종 관계없는 '특례' 적용
기존에는 경찰이 대간첩작전 중 순직한 경우에만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를 수행하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위험직무의 범위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가 포함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예방 의무화
공무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한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