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 정비…3월부터 단속 인력 확대

30초 정책 요약

AI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 1정부가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평상, 그늘막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 2지난해 확인된 835건 중 753건(90%)은 이미 원상복구되었으며, 나머지 82건(10%)은 조치 중입니다.
  • 3오는 3월부터 특별사법경찰 등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합니다.

정부가 하천과 계곡 구역을 무단 점유해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 등을 하는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항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90% 정비 완료…올해 3월부터 본격 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부터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835건 확인…90%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12월 기준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입니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상습 위반에 대집행 특례 확대…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곳은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지속 독려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상습·반복적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